아파트 하자심사·조정위원 제척·회피제도 실효성 높인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위원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및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 등록 2021-01-07 오전 11:00:00

    수정 2021-01-07 오전 11:45:0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한다.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도 제고한다. 종래에는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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