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년간 1349건 분쟁 해결…"법 개정으로 실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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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건수 급증…조정성립율 70% 넘겨
민간기관 조정절차 참여 의무화, 현장조사 강화 등 추진
  • 등록 2021-04-27 오후 12:00:00

    수정 2021-04-27 오후 12:00:00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A씨는 성형수술 후 광고판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형 사진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판 등에 2년 이상 게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조정성립율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184건이 신청돼 전년동기대비 200% 늘어나는 등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고, 조정성립율(조정절차 진행사건 중 조정전 합의·조정성립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조정성립율은 2018년 61%에서 2019년 66.2%를 거쳐 지난해 70.6%로 올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사례를 발굴해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분쟁조정제도에 있어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상 한계점을 3가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법·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나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분쟁조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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