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입건…"일부 투숙객 진술 확보"

서울청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인건…참고인 조사
음주운전 법리 검토 중…"과잉 수사 아냐"
  • 등록 2024-11-04 오후 12:00:00

    수정 2024-11-04 오후 7:20: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데, 자치단체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 신문고 사건 등을 병합해 영등포서가 수사 중”이라며 “숙박자 중 일부 멘트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구청은 문씨가 숙박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등록 숙박업을 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달 22일 해당 오피스텔을 현장 방문해 조사했다.

제주도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으며, 이와 관련해선 제주자치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해 숙박 업소에 사람이 머물렀는지,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투숙객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투숙객이 세 부류인데, 일부에게선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추가로)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수사와 관련해선 종합적인 법리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현재까지 문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전체적인 사고 내용과 최초 운전자 피해자 진술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엄격한 특가법 취지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단서가 발급된 게 없다 하더라도 다친 부분에 대해 판단이 엄격해야 한다”며 “개인 합의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좌우될 수는 없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수십 건이 접수돼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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