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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체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어린이날 행사 기획과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과 예술 발표 △시·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반영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중위소득 125%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식은 카드뉴스,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