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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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의 모든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정 전 실장은 신문에 앞서 “재판을 받고있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모든 신문사항에 정 전 실장이 답변을 거부하자 재판장이 “공식적인 사실은 잘 들어보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고 물었으나 그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재차 거절했다.
이어 그는 백현동 관련 1·2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 출석을 마음먹었으나 검찰이 태도를 바꿔 증언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1심에 (증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직접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있냐고 얘기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땐 증인신청하고 안 나와도 된다고 하고,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저의 신뢰 이런것들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는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며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전 대표가 5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더이상 이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직전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21일 치과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기일에는 출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