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이용률 66.4%…전년比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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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형 대부분…재량근무·재택근무형은 낮아
당일신청·점심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 범위 확대
  • 등록 2018-03-20 오후 12:00:00

    수정 2018-03-20 오후 12:00:00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해 공직사회 내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66.4%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점심시간 전후로도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출퇴근을 아예 하지 않는 재택근무나 재량근무형태의 유연근무 사용율은 여전히 낮았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 제외) 중 매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사람은 총 11만 6131명으로 66.4%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용률은 2016년(3만7301명, 22%)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유연근무제란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공직사회 내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와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2011년 도입했다.

근무유형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2017년 기준, 표=인사혁신처)
유연근무 형태는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시차출퇴근형’이 전체의 60.1%로 가장 많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이 36.6%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촐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근무형’이나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은 이용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이 93.6%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후로도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한 점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토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고품질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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