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불법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당초 전 씨는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선고가 미뤄졌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하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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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전주환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주환이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검찰에서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주환은 지난 2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감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방어적 표현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