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구, 단호히 거절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침략 전쟁 파병은 헌법·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파병 시 이란의 직접 타깃 자처... 국민 안전 위협"
  • 등록 2026-03-16 오전 9:44:17

    수정 2026-03-16 오전 9:44:1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 요구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며 우리 헌법과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불법적 침략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군의 의무를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이란 군사 행동 동참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또 이번 파병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약 제1조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의 지원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조약상의 의무와 무관하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실익 측면에서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선박 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파병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는 즉시 미국 주도 군사행동 편입으로 해석돼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타깃을 자처하는 꼴이 된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영국 주재 이란 대사가 경고했듯 우리 군 파견은 교민과 우리 기업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전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제한된 정보·군사 자산까지 중동 분쟁에 투입하는 것은 한반도 방위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도덕한 전쟁의 협력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는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파병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에 참전했다는 치욕적인 기록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슬슬 시작해볼까"
  • '65세' 오세훈, 또 MZ 패션
  • '심신 딸'
  • 전하, 씻으소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