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사이버 보안…세종, 판교 스타트업 대상 세미나 성료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특별 세미나 개최
노동·ICT 등 새롭게 합류한 전문가들 발표 나서
  • 등록 2025-02-07 오전 9:50:44

    수정 2025-02-07 오전 9:50:4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in 판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해 한층 더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박준용 변호사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에 새롭게 합류한 박준용(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송우용(40기) 변호사 및 최광희 고문이 발표자로 나서 노동 및 ICT 분야의 주요 법적 이슈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 노동그룹의 핵심으로, 인사·노무, 노동분쟁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송우용 변호사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법원 통상임금 전합 판결과 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통상임금의 법리는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에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때와 같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고정OT(Over Time·연장근로) 시간을 높이 설정하는 등 통상임금 기반 법정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속하게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계의 개편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두번째 세션은 스타트업 투자와 대기업의 신사업 프로젝트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ICT,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준용 변호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22년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몸 담아온 최광희 고문이 ‘2025 사이버 보안 및 프라이버시 규제 트렌드’를 주제로 다뤘다. 박 변호사는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각종 리소스 투입을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반드시 기업의 부채(Cyber Security Debt)로 되돌아온다”라며,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이버 침해 위험 상황 하에서 기업들의 취해야 할 사전적,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이끌며 이번 행사를 직접 기획한 조중일(3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교 지역의 고객들이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판교 소재 고객사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최신 법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조중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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