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당직 근무 등 군인들의 임무를 떠안고 있는 군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창립됐다.
 | 10일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사진=김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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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군무원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만6000명의 군무원들은 77년 굴종과 침묵의 역사를 깨고 안보의 주축이자 국방 문민화의 일원으로서 나아가기 위해 전국군무원연대 창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들이 군인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과 다른 지위임에도 군인처럼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7월 한 육군부대에서 군무원에게 크레모어 폭발 훈련을 시켰으며 같은해 2월 육군이 혹한기 훈련에 군무원들에게 군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허 대표는 당직 근무를 군무원들이 떠맡는 경우를 언급하며 “병력인 병사들을 유사시 지휘통제해서 인솔해야 하는데 민간인인 군무원이 이들을 지휘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렇게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이같은 이유로 군무원들이 입직 5년 내 스스로 면직하는 사람이 입직자의 50%에 달하는 3000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 사회의 인권 수준에 맞지 않는 퇴행적 군 문화 등이 우리 군을 병들게 하며 구성원들을 이탈시키고 있다”며 “입직 5년 이내 스스로 면직하는 군무원이 3000여명에 육박하는 만큼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군무원들이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 4만6000명의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비상소집에 강제로 동원됐다”며 “부당한 지시임에도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했다. 지난 77년간 부당한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에 저항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아닌 시민단체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다. 군무원들은 군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도 직협으로 가기 전부터 폴리띠앙이 일선 경찰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며 “군무원 노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차차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