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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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11개 정부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며 노사를 향해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