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 공간 아니면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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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예배 목적 아닌 부분은 세금 부과해야
  • 등록 2015-08-05 오후 2:15:42

    수정 2015-08-05 오후 2:15:4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이라도 탁구장 등 종교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주민의 모임·운동·복지 등을 위해 제공했더라도 이는 종교단체가 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구청은 교회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예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면적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A교회는 2007년 교회 본당에서 약 240m 떨어진 곳의 4층짜리 건물을 약 38억원에 매입했다. 종교 활동을 위한 건물로 신고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건물 2층 전체와 3층 일부 등 878.63㎡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약 2억원의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건물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 찬양연습실 등으로 사용됐다.

이에 재단은 “건물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기에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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