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주민의 모임·운동·복지 등을 위해 제공했더라도 이는 종교단체가 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구청은 교회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예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면적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재단은 “건물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기에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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