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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플리머 공이다. 원래는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일각에서 어린이 촉감 놀이 용품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이다. 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6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폐색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지만, 워터비즈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 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는 워터비즈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우려가 있다”며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해야 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