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 사모투자펀드(PEF)와 금융그룹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족쇄를 풀기로 했다. 보고펀드 등 자금 사정이 넉넉한 대형 PEF와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에 ‘경영권 인수’라는 당근을 제시해 M&A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도 허용했다
기술혁신형 M&A를 할 때 1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도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노비즈기업은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을 뜻한다.
M&A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절차도 개선된다. 먼저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해 주식교환을 통한 M&A 시장을 키운다. 합병가액은 주식교환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 1주당 산정하는 가격으로 그동안은 ±10% 제한 규제 때문에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합병이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M&A 방식도 확대돼 현행 상법상 도입된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하는 역삼각합병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M&A가 활성화되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며 경제가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부 총리는 “M&A 활성화는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벤처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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