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9일 강모씨 등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당시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26명 중 109명에게는 기성비회 전액을, 17명에게는 청구액의 90% 정도를 반환토록 한 것이다. 17명은 청구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액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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