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대규모 건물 등 LED 조명 80% 이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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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에너지 생산에서 관리까지 개발계획에 반영”
  • 등록 2015-07-30 오후 3:01:09

    수정 2015-07-30 오후 3:01:0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에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을 짓거나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의무화된다. BEMS는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등 14%·LED 조명 80%·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대규모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수단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앞으로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벽면률 기준을 신설, 앞으로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벽면률은 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이다.

아울러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예측 및 미세먼지(PM-10) 상시 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한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변경 고시는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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