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외국인 범죄자 803명 검거…마약사범 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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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67%로 최다·대부분 단순 폭행·상해
마약,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돼 SNS로 거래돼
警 "외사치안안전구역 15곳서 특별 치안활동 지속 실시"
  • 등록 2016-10-18 오후 12:00:59

    수정 2016-10-18 오후 12:00: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지난 7월 4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348건을 적발하고 803명을 검거했다. 이 중 136명을 구속했다.

18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따르면 단속결과 강·폭력범죄가 전체의 67%(232건·52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범죄 24%(82건·153명), 성폭력범죄 5%(18건·18명), 도박범죄 4%(16건·110명) 등의 순서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 100일 단속 결과에 비해 적발건수와 검거인원이 각각 17%(50건)와 15%(105명) 늘었다.

폭력범죄는 술취한 상태에서 상대와 부딪히거나 말싸움을 하는 등 사소한 시비에서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단순 폭행 및 상해가 40%(92건)였다. 살인미수와 강도는 각각 1건과 2건이었다.

마약은 주로 중국과 태국 등에서 비행기 수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등으로 밀반입돼 페이스북과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들로 공장 기숙사 등 주로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마약 종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합성마약 야바 등 환각효과가 강하고 투약이 손쉬운 향정신성의약품이 다수였다.

마약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6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약 49%를 차지했다.

도박범죄의 경우 중국인들 간의 마작 도박이 대부분이며 주로 가정집 도박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박이 고리대금업과 불법 채권추심 등 2차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분상 불법체류자라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던 외국인 15명에 대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용,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을 적발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형법상의 범죄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체류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 강제출국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공단, 외국인거리 형성지역 등 15곳을 ‘외사 치안안전구역’으로 정해 검문검색과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사 치안안전구역 특별 치안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강·폭력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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