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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인신청 등 심리계획을 준비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현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 판사는 현씨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읽고 오지 못한 만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동의 여부와 증인신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씨가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들이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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