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결국 소송으로

  • 등록 2025-03-14 오전 10:30:00

    수정 2025-03-14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걸그룹 라봄 출신 율희(27)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32)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사진=FNC)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은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된 만큼 정식 재판으로 향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와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2023년 파경을 알렸다.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율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에 돌입했다. 율희는 재산분할 10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다.

율희의 법률대리인으로는 양소영 변호사가 선임됐다. 양 변호사는 KBS1 ‘아침마당’,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현재 가사 전문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등 공익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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