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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동일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와 달리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30일간 열 수 있다. 특히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계속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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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도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수사에는 상설특검이 적합하다“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