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폐기' 한숨 돌린 尹…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가동되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야당, 11일 임시국회 소집 탄핵안 재발의
민주당, 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속도
특검 가동시 기존 수사 자료 일괄 이송 전망
  • 등록 2024-12-07 오후 9:55:12

    수정 2024-12-11 오전 10:16: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동일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와 달리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30일간 열 수 있다. 특히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계속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설특검 요구…“검경 수사 신뢰 못해”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폐기됐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에서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검사 20명·검찰 수사관 30여명에 더해 군검사 5명 포함 국방부 인력 12명까지 약 60여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 인원의 2배 규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도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수사에는 상설특검이 적합하다“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살 난 벽에 태극기
  • 초췌한 尹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