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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처리되면 오요안나 씨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일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