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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정치개혁소위와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정개소위조차 열지 못했고, 3당은 재협상 뒤 오후에 다시 헌정특위를 개회하기로 잠정결정했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3당 간사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척 중이라고 듣고 있다”며 “일단 속개를 오후 1시 반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정회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정개소위 위원장이자 헌정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는 상황”이라며 “또 광역의원 정수에 관해 각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타결을 못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사 간 합의를 하는 데로 소위를 곧바로 열고 전체회의를 다시 열자”며 “오늘 전체회의에 앞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을 뻔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고, 좀 더 대화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도 의원과 자치 시·군·구 의원들에게 선거 준비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법안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해 송구하다”며 “본래 한 합의가 지켜지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도록 촘촘하고 세세한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오는 7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