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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달 23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 추가적인 육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