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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는 이사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20 내 16개국 중 주주 보호 수준이 12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G20 국가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는 일반주주의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시행하며 기업가치 상승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주주 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환원 확대 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