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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치과병원은 퇴사하기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근거로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퇴사자 A씨가 받은 이틀치 임금은 25만 원이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기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아울러 노동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감독반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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