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은행세 최고 1% 상향 등 추가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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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가능한 방안 열어두고 검토중"
현행법상 비상상황시 1%까지 부담 가능
  • 등록 2011-08-01 오후 6:03:27

    수정 2011-08-01 오후 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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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환율과 관련해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변동성이 커질 경우 현행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을 최대치인 1%(100bp)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과도한 원화채권 투자를 제어하고 은행권의 단기외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자본 유입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100bp까지 올릴 수 있는 만큼 (부담금 요율 상향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과 요율은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만기 1년 이하는 20bp(1bp=0.01%포인트)를 적용하고 1년 초과~3년 이하는 10bp,3년 초과~5년 이하는 5bp,5년 초과는 2bp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간 최고 1%(100bp)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원 내린 1050.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합의 소식과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 소식에 달러화 약세기조는 이어졌다.

이와는 별도로 환율하락을 부추기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된 단기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13억1900만달러로 2009년 10월(15억3220만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외국인 채권투자액 유입은 정부 입장에선 그다지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한꺼번에 밀려든 외국인 투자액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14%)로 전환하고 8월부턴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G20회원국으로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세 도입은)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공조 없이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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