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학교시설 내진율 23% 불과…전체 보강에 20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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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아직…피해액 90억 넘어야 가능"
"학교내진율 보강에 예산 2배 이상 투입…낡은 학교 많아"
  • 등록 2017-11-16 오전 11:13:51

    수정 2017-11-16 오후 2:35:41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시설의 내진율이 낮아 기존 예산의 2배 이상 투입해 보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수가 많아 전체 학교의 내진율을 보강하려면 20여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원주 지진 후 12월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율 보강에 투입하는 투자비용을 1년에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려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포항 지역은 아직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정책관은 “지진은 자연재해라 정량적 피해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며 “지방재정력지수에 따라 포항지역은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포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 예정인지.

-지진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이 있다. 포항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약 90억 피해액이 기준으로 지역 요청사항을 검토해서 발표한다.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요청이 없었다.

▲수능 전 또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능일이 재연기될 수도 있나.

-그런 상황까진 가정하지 않고 있다.

▲여진 계속되고 있는데 중대본 2단계 발표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 중이다. 2단계 가동 기준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 예상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

▲학교 피해에 대해서 대강만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 입었는지.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때 어떤 내용이 나와서 결정 내려졌는지 알려달라.

-학교 피해는 어제 긴급으로 교육부와 긴급진단한 바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행안부와 교육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진단할 계획이다. 관계장관회의는 각종 부처에 진행상황들 알려주고 앞으로 총력 다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특별교부세 규모가 결정됐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내진설계비율 중 학교가 23%로 많이 낮은데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상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율은 43.7% 학교는 23%다. 오래된 학교도 많다.

▲작년 12월 16일에 원주지진 따른 종합대책 발표했다. 그때 나왔던 내용 검토해서 종합대책 다시 발표할 계획 있나.

-작년 12월 종합대책 마련한 후 나름 착실하게 실천해왔는데 이번 지진 계기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다.

▲인명피해 및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는 응급적 구호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계획 생긴다면 아낌없이 하겠다.

▲입원자 상태 알려달라.

-입원자 10명 중 한명이 큰 수술을 해서 중상이다. 나머지는 경상이다.

▲학교에서 피해 발생하면 엄청난 규모일텐데 학교 내진설계 강화하기 위한 논의, 대책 마련중인가.

-대책은 (내진율 강화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작년 종합대책 발표 전에는 1년에 관련 투자비용이 1000억원이 안됐는데 그 이후 2500억씩 특교세 등 활용해서 보강해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내진율 보완 기간 단축하는게 언제까지면 모든학교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나.

-정확하진 않지만 20여년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원전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보유하고 폐쇄하는걸로 결정됐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 수명을 줄이거나 탈원전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거나 하는 조치도 필요해보이는데.

-강화된 내진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 전반적인 원전 정책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누가 하는지. 현재까지 포항지역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한다.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후 사유시설은 14일간 조사기간, 공공시설은 7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피해규모가 금액으로 환산되려면 시일이 걸린다.

▲필로티 건축물처럼 부실하게 공사된 건물들 많은데 관련 대책 마련할 예정인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문제점 지적돼왔다. 이번에도 관련 피해가 있었다. 국토부와 함께 대책 강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주택에 대해 내신설계 한다고 했는데 입법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달 27일 입법화됐다.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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