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게시물 댓글에 ‘낙태 유튜버’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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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영상 등을 자체 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이 유튜버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술한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됐다.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사이 국내에선 판매 금지된 낙태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복용하는 등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