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국토교통부 지정검사를 국내 최초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고 통과했다.
 |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에서 훈련하는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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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지난 17일 국토부 지정검사에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지정검사를 대비해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하루 6시간 이상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모의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는 게 경찰인재개발원의 설명이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까지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해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능해져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경찰인재개발원이 헬기 조종사 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