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4천곳 휴업·휴직…마스크 제조사 등 180곳 52시간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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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여행업계만 1200곳 달해
코로나19에 주 52시간제 예외신청 줄이어, 정부 92% 인가
의료기관·방역·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차지
  • 등록 2020-03-04 오전 10:59:30

    수정 2020-03-04 오전 11:06:40

대형마트나 편의점, 약국,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마스크가 동이 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폐쇄 등 휴업·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4000곳 이상의 기업이 신청했다. 이중 여행업이 1200곳에 달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4408곳이라고 밝혔다. 3일 하루에만 1000곳 이상의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이 1256곳에 달한다. 제조업이 556곳, 교육업이 471곳, 기타 2125곳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매출액 15%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최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를 3분의2(67%)에서 4분의 3(7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1조를 보면 고용부 장관이 실업의 급증이나 고용사정이 악화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년 범위내에서 고시하는 기간동안 4분의 3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몫으로 약 300억원을 편성했으나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와 방역 업체에서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중 180곳(92.3%)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전제로 일정 기간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에서 86곳이 신청해, 80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또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생산하는 업체 31곳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중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중국 공장 폐쇄로 인해 국내로 생산을 전환한 사업장 36곳이 신청을 했고, 34곳이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인가건수를 이미 뛰어 넘었다. 작년에는 상반기 전체 신청건수가 180건이었으며 고용부는 이중 162건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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