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 꿇리고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셀프 주유소의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부부가 주유를 하러 왔다”고 운을 떼며 “여성분이 IC카드 투입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려 직원을 호출했지만, 당시 직원 B씨는 사다리 작업 중이라서 바로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작업을 마친 뒤 곧장 부부에게 간 B씨는 IC카드 투입 방법에 대해 설명해줬다. 하지만 남성은 갑자기 “기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며 B씨에게 욕을 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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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따라다니며 위협을 가했다. 동시에 다른 손님의 주유를 마치고 돌아온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고 밀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성은 B씨의 뺨을 두 대 때렸으며, 무릎을 꿇고 있던 B씨의 허벅지도 발로 두 번 밟았다. 남성의 폭행 장면은 주유소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를 확인하고 상황을 인지한 A씨는 이 남성을 주유소 인근 경찰에 신고한 뒤 치료를 위해 B씨를 병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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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는 10년 넘게 저희와 함께 일하신 분으로 연세가 70세가 넘는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겪게 해 드려 죄송할 따름”이라며 “B씨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주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드실 거 같다”고 토로했다.
손님, 직원에게 갑질 시 ‘모욕죄’·‘폭행죄’ 성립
한편 손님의 갑질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만약 손님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즉시 업무를 중단 전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 연장,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행위로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