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경찰 간부, 21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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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적용 개입 혐의
  • 등록 2026-07-17 오전 11:23:58

    수정 2026-07-17 오전 11:23:5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_[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_[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한 과정에도 A 경정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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