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셀프 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검찰,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구형
"지출경위와 액수 종합…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동료 의원들 단체에 기부...유권자 매수 아냐"
  • 등록 2020-01-16 오전 11:54:53

    수정 2020-01-16 오전 11:54:5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회의원 시절 받은 후원금을 자신이 간부로 있던 단체에 불법 후원한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 출자가 상당히 인정된다”라며 “양형 요소를 참작해 종전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지출 혐의는 정치활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돈을 썼을 때 죄가 된다”며 “피고인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정치단체에 기부를 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며 “금감원장 임명 단계에서 반대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건데 이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원 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믿어온 단체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행위’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라며 “기부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고도 2년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못했는데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지금껏 받은 후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더좋은미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액수가 그 전까지 납부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다. 이 의혹으로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만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전 원장이 반발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선고는 다음달 13일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 고개 숙인 박나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