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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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지출 혐의는 정치활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돈을 썼을 때 죄가 된다”며 “피고인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정치단체에 기부를 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원장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원 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믿어온 단체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행위’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라며 “기부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고도 2년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못했는데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액수가 그 전까지 납부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다. 이 의혹으로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만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전 원장이 반발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선고는 다음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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