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김형환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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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보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허위 보도로 인해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 수행이 방해받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20일 허 기자를 고발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국방부 대변인도 즉각 해당 기사 내용이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기자는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캡틴 코리아’ 안모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허 기자에게 CIA,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 근무 경력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육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도 없는 인물로 확인됐다. 안씨는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