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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부재, 불법파견 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는 곧 아리셀 참사가 특정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인권위의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연구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인권위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