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주기' 인권위 "위험의 이주화 뚜렷…안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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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어와 문화 다른 이주노동자에 효과적 안전교육해야"
"희생자 넋 기리고 유가족 위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해야"
  • 등록 2025-06-24 오전 10:00:00

    수정 2025-06-2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부재, 불법파견 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2024년 7~11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했다”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94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불법파견은 87개소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는 곧 아리셀 참사가 특정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위험의 외주화와 더불어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인권위의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연구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인권위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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