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일부 등 경제자유구역 12곳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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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능, 장기 개발지연 지역 대상
  • 등록 2010-12-28 오후 6:00:00

    수정 2010-12-28 오후 6:14:16

▲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이 개발이 지연돼 지정 해제가 결정된 12곳의 경제자유구역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모두 12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거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들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구조조정 성격의 지정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12개 경제자유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90.51㎢다. 이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총면적 571㎢)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규모다.

55.28㎢ 규모의 아래 8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순조롭게 협의된 곳이다.

우선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개발과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영종도 계획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은 보상금을 노린 지장물이 2500건 이상 돼, 과도한 보상비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부산진해경자구역내 그린벨트(7㎢)는 표고 100m, 평균경사도 25° 이상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선월·신대덕례지구(3.14㎢)도 구릉지역이고 문화재지구여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대구 성서5차산단(1.46㎢)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분양이 사실상 완료된 데다 R&D특구 지정이 예정돼, 중복지정이 예상된다.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에서는 첨복단지 지역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3.18㎢)은 해제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로 중복 지정됐고, 일부는 R&D특구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에서 고모·이천단지(0.58㎢)는 사업성이 미흡해 지자체 스스로 해제를 결정했다.

아래 6개 지역(35.23㎢)은 지자체와 이견이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해제를 결정한 곳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진해 그린벨트(12.4㎢)는 현실적 개발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새만금군산경자구역 군산배후단지(16.6㎢)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은 순수 주거단지다. 또 인근에 건설될 새만금명품도시와도 기능이 중복된다. 1500여명의 주민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광양만권경자구역 여수공항(2.31㎢)은 국토해양부의 공항 확장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사업 추진이 보류된 곳이다.

▲광양만권경자구역 신대덕례지구 중에서 구릉지역(1.56㎢)은 개발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근에 골프장이 많아 단기간 내 개발이 불확실하다.

▲부산진해경자구역 내 마천·보배북측지구(2.36㎢)는 도로가 구역을 관통해 사업성이 없고, 경사도가 높은 산지여서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수요보다 과다 지정되어 있다"며 "그린벨트여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내년 1분기에 조기개발 방안을 받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힌편. 지경부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조기개발이 가능한 수요를 근거로 다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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