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145억 현금뭉치 들고 잠적한 女임원…"회사가 시킨 일"

공범과 VIP 금고 현금 훔친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등록 2025-02-07 오전 9:53:20

    수정 2025-02-07 오전 9:57: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 랜딩카지노 ‘145억 원 도난’ 사건의 주범이 법정에서 “회사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1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 랜딩카지노 145억원 도난 사건’ 주범을 체포해 송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59·여) 사건에 첫 공판을 6일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지난 2020년 1월 7일 카지노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인 중국인 40대 남성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랜딩카지노 개인금고에 보관 중이던 VIP 소유 145억 원을 B씨 개인 금고 2곳에 65억 원씩 나눠 옮겼다. 나머지 15억 원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갔다.

또 다른 공범인 중국인 C씨 등 4명은 B씨 금고에 있던 현금을 모처로 옮겼다.

이들의 범죄는 A씨가 휴가를 낸 후 아랍에미리트로 잠적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A씨가 관리하던 금고를 열어봤고 한화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편취한 금원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모회사 임원으로부터 금원을 옮겨달라 지시를 받았고 실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다만 B씨를 통해서 금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게 됐다”며 “B씨가 개인적으로 15억 원을 홈쳤고, B씨 조언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6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 공범 B씨도 수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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