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해 샀는데…해외직구 어린이 안전장비 유해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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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 28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 발표
롤러스케이트·의류·키링에 유해물질 범벅
안전기준 벗어난 상품도 다수 발견돼
서울시, 알리 등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 요청
  • 등록 2025-10-10 오전 10:44:33

    수정 2025-10-12 오전 10:11:5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746배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일부 제품은 안전성 기준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제품 43%…카드뮴 등 유해물질 천지

서울특별시는 10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2개(42.8%)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량이 많은 제품 위주로 검사 대상을 선별했다.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 검사에서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은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넘게 발견됐다.

어린이용 안전모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나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유해물질은 어린이 의류와 신발에서도 나왔다.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납 등이 발견됐는데 △재킷 지퍼 △남방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 페인트·표면 코팅재는 90㎎/㎏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씩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은 수소이온농도를 나타내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보다 큰 8.2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넘는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기준 무시한 사례도 다수…“안전기준 꼼꼼한 확인 필요”

이번 검사에서는 물리적인 안전기준을 어긴 제품도 있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에 균열과 파손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와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해 신체에 충격이 가해질 때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의류 3개는 끈 관련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질식이나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송태림 서울시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보호팀장은 “문제의 제품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판매가 차단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 직구 때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나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 의류를 들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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