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 손님에 “악!”…엽기행각 BJ,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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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남성 BJ, 벌금 700만원
지난 6월 찜질방 손님들 깨우는 등 기행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유리한 정상”
  • 등록 2025-11-15 오후 7:56:05

    수정 2025-11-15 오후 7:56: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라이브 방송으로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 신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신씨는 지난 6월 26일 밤 11시 4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한 신씨는 이상 행동에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찜질방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2019년부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A군(18)을 불러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했다.

그는 A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킨 후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벌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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