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名의 영웅' 특수임무유공자도 상이등급 판정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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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보안 이유 가명·의료기록폐기 유공자 상이판정 못 받아
"국가가 이들 희생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 등록 2026-04-18 오후 3:29:08

    수정 2026-04-18 오후 3:29:08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성원 의원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의원은 최근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등 특수임무유공자들.(사진=의원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상이등급 판정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장해등급(1~14등급)을 받은 이들이 있지만 현행 예우법의 기준이 협소해 보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김 의원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기존 상이등급 판정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라 1~14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6조의2를 신설해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로 결정된 분들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에 준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원 의원은 “목숨을 걸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치료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기다려온 분들이 있는데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보훈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질적인 예우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보훈의 최후보루’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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