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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을 했다. 그러다보니 재판 결과가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판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게 한 공판중심주의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하여 피해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이라며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트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이날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며 어떤 보완책을 고민했냐”고 물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가급적 5월 내지 6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진도를 빨리 나갈 것을 총리실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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