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내 1호 `한국형 헤지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보수적으로 접근, 시장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기준은 10억원이며, 법인은 20억원이다.
특히 기존 자산운용사 외에도 자문사나, 증권사도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증권회사의 경우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라임브로커의 역할로 인해 겸영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좀더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펀드자산의 300%인 차입(레버리지) 규모와 100%인 파생상품 매매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400%으로 늘렸다.
또 헤지펀드 운용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는 허용하지만 전체 투자 한도는 50%로 안전장치를 둘 것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헤지펀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제적 자본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자산운용시장 및 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국내 금융 실정에 맞는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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