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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건강보험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됐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지난해(70만원)보다 20만원 오른 90만원을 지원하며,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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