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10개곳(17일 현재)으로, 전체의 35%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도입이 순조로운 편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도입률이 23.0%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지침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선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산편성 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로 제한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10월 31일 이전에 도입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기타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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