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원격수업 연장…18일→28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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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기간까지 원격수업 유지”
평가·학생부작성 등 불가피할 땐 최소 등교 허용
소규모학교·특수학교도 3분의 1 이하 등교 가능
  • 등록 2020-12-11 오후 2:43:38

    수정 2020-12-11 오후 2:43:3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원격수업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26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중고교 원격수업 기간을 종전 18일까지에서 28일까지로 10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고교 수업을 오는 18일까지 모두 원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특성화고·일반고 고입전형과 2학기 기말고사 시행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학년만 등교를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서울 관내 중고교의 원격수업 기간도 연장하게 된 것.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관내 중고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유지를 안내한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학교에선 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는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학생 평가와 학생부 작성 등 필수 학사운영을 위한 학년별 등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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