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서부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尹 지지자면 싸워라”…폭력조장 발언
2023년엔 정율성 흉상 손괴 등 전력도
  • 등록 2025-02-05 오전 10:05:04

    수정 2025-02-05 오전 10:05: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달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하는 윤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0대) 씨에 이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로 체포된 인물이다.

서부지법 난입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는 윤 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손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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