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적출물 일반 종량제에 버린 동물병원, 경기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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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도내 364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배출 점검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등 34건 적발
  • 등록 2025-05-22 오전 11:05:00

    수정 2025-05-22 오전 11:05:0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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