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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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