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재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승엽 이해충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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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SNS 통해 이해충돌 우려 주장
“민주 추진 재판소원법, 대법 판결 헌재서 위헌 심판”
“대통령 범죄, 3심 거쳐 헌법재판소 맡겨질 가능성”
“당장 이해충돌 없어도 향후 이해충돌 우려”
  • 등록 2025-06-09 오전 10:38:10

    수정 2025-06-09 오전 10:38:1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와 관련,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9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27기) 변호사,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무엇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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