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27기) 변호사,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무엇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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