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해볼게요" 오토바이 타고 도주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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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 무단 이용하기도
술값 내지 않는 무전취식, 음식점 기물 파손 등 전력
  • 등록 2026-07-12 오후 8:08:57

    수정 2026-07-12 오후 8:08: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토바이 매장에서 손님인 척 방문해 시승하겠다며 오토바이를 받아서는 그대로 달아나는 등 각종 절도와 사기 행각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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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해 보고 싶다”며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다른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도 잠시 운행해 보겠다고 말한 뒤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절도 외에도 각종 범행이 이어졌다. A씨는 새벽 시간 잠겨있지 않은 배달업체 사무실이나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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