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산양분유업체가 산양분유에 넣은 유당이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방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산양분유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일동후디스는 13일 얼마 전 한 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됐던 ‘산양분유’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 방송과 보도문 게재, 다시보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모든 조제분유는 모유를 기준으로 성분을 조정하므로 유성분 100% 분유는 원래 존재할 수가 없는데, 특정업체의 제품만 산양유성분 100%인 것처럼 암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당표기에 대한 지적도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보통 ‘유당’을 산양유당이나 젖소유당으로 구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유당은 유래와 관계없이 구조와 효능이 동일한 성분이며, 식품관련법에도 우유 성분으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산양유당’, ‘젖소유당’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외에 산양분유의 효능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장 가까워서 소화가 잘 된다는 등의 여러 특장점이 밝혀졌다”는 반박내용이 반론보도에 포함됐다.
이번 언중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후디스 산양분유·유아식은 10년간 1000만캔이 넘게 판매될 만큼,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이라며 “이번 언론중재위의 현명한 판단으로 명예가 회복된 점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